[인터뷰]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 “위증 교사 논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 ②

입력 2016.12.20 (09:57) 수정 2016.1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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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요일)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

 

“위증 교사 논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

[윤준호]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선 형사 재판, 내일 있을 특검 현판식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절차까지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최순실 씨가 법정에 나왔어요. 사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김광삼] 공판 준비 절차는 정식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 향후 증거 제출이라든지 재판 진행 절차를 협의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나와야 할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재판에는 참여를 했는데요. 아마 본인은 자신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알리고 싶고 변론을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않는 듯합니다. 원래 자신의 성격 스타일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법정에서 자신의 주도 하에 재판을 가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윤준호]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어제 재판정을 공개했죠?

[김광삼] 네.

[윤준호] 그런데 재판정 공개는 원래 잘 안 하잖아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죠. 법적으로도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공개나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온 국민의 높은 관심사이고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어제 최순실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범행 공모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댔습니까?

[김광삼] 일단 예상했던 거고요. 공소 사실 중에 한 11개가 있는데 그중 8개의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적시돼 있거든요. 범죄가 전제되는 것이 공모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윤준호] 그렇군요. 최순실 씨 변호사가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김광삼] 태블릿PC가 아마 최순실을 비롯해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블릿PC가 입수 경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나 청문회 과정을 보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가 위법한 경유, 불법한 경유를 통해서 입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입수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태블릿PC를 훔친 것이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도 태블릿PC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일단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전화 녹취 파일인데요. 최순실 씨가 측근에게 태블릿PC는 고 씨가 훔쳐간 것으로 조작한 걸로 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과 최순실 씨측의 정동춘 재단 이사장, 박헌영 과장 등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위증 교사하는 의혹. 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서 보십니까?

[김광삼] 사실 태블릿PC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영태 씨가 언론가 인터뷰를 한 게 13일이거든요. 지난 13일날 언론가 인터뷰를 해서 15일날 4차 청문회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박헌영 과장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더블루케이스포츠의 박헌영 과장이 대답을 했는데 고영태 씨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유사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위증의 모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 또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9일날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윤준호] 그 부분은 인정했죠.

[김광삼] 본인들도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모의가 있었느냐. 그런데 공동 모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의가 아니고 들어보기는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다음 5차 청문회 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블릿PC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것을 정동춘 K스포츠재단 관련된 녹취 파일이라든지 최순실 씨가 태블릿PC을 훔쳐온 것으로 하라는 지시한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지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5차 청문회 때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변호사님, 앞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하고 정동춘 그리고 박헌영 과장 사이에 오간 어떠한 의혹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이걸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를 하면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까?

[김광삼] 이건 특검에서 수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블릿PC 자체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지금 특검법에 정해진 것이 14개의 수사 대상 중에서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태블릿PC는 중요한 증거인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의원과 연관이 돼 있고요. 조직 중에 어떠한 위증 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그러면 고발이나 이런 것 없이도 인지로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광삼] 그건 특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증 모의가 드러나면 당연히 국회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어제 최순실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행위는 인정하고서 이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가 가벼워서 인정했을까요?

[김광삼] 일단 증거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녹취 파일도 있고 태블릿PC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인을 해 봤자 결국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자신은 단지 부하 직원으로서 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방향으로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윤준호] 혹시 최순실 씨 혐의, 안종범 전 수석의 혐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 사이에서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김광삼]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이 부분이 아직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인정을 다 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의 답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어요.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호성의 진술이라든지 정호성의 범죄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모순이 되고 대척점이 되는 거죠. 최순실도 마찬가지죠. 정호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한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고 대척되는 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성의 진술 자체는 녹취 파일의 정확한 물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주장보다는 정호성의 진술과 녹취 파일이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은 거짓이다, 그렇게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해 놓고 말이 많던데요. 공개가 위법인가요?

[김광삼] 공개 부분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는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 위원들이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탄핵소추안 답변서처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윤준호]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김광삼] 그렇죠. 공개하는 것 자체는 공익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지난번에 특검과 검찰에 대해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법조항을 이용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윤준호] 심리 절차 진행에 일일이 제동을 걸고 나선 그런 분위기 자체가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계속 끌겠다, 이런 쪽으로 보인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검찰이나 특검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탄핵 심판 소추 답변서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지연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 자체에서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때문에 이 자료를 다 제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고 제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윤준호] 변호사님, 시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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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 “위증 교사 논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 ②
    • 입력 2016-12-20 09:57:02
    • 수정2016-12-20 10:16:2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요일)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

 

“위증 교사 논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

[윤준호]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선 형사 재판, 내일 있을 특검 현판식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절차까지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최순실 씨가 법정에 나왔어요. 사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김광삼] 공판 준비 절차는 정식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 향후 증거 제출이라든지 재판 진행 절차를 협의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나와야 할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재판에는 참여를 했는데요. 아마 본인은 자신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알리고 싶고 변론을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않는 듯합니다. 원래 자신의 성격 스타일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법정에서 자신의 주도 하에 재판을 가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윤준호]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어제 재판정을 공개했죠?

[김광삼] 네.

[윤준호] 그런데 재판정 공개는 원래 잘 안 하잖아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죠. 법적으로도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공개나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온 국민의 높은 관심사이고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어제 최순실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범행 공모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댔습니까?

[김광삼] 일단 예상했던 거고요. 공소 사실 중에 한 11개가 있는데 그중 8개의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적시돼 있거든요. 범죄가 전제되는 것이 공모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윤준호] 그렇군요. 최순실 씨 변호사가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김광삼] 태블릿PC가 아마 최순실을 비롯해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태블릿PC가 입수 경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나 청문회 과정을 보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가 위법한 경유, 불법한 경유를 통해서 입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입수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태블릿PC를 훔친 것이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도 태블릿PC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일단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전화 녹취 파일인데요. 최순실 씨가 측근에게 태블릿PC는 고 씨가 훔쳐간 것으로 조작한 걸로 하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과 최순실 씨측의 정동춘 재단 이사장, 박헌영 과장 등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위증 교사하는 의혹. 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서 보십니까?

[김광삼] 사실 태블릿PC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영태 씨가 언론가 인터뷰를 한 게 13일이거든요. 지난 13일날 언론가 인터뷰를 해서 15일날 4차 청문회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박헌영 과장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새누리당의 이만희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더블루케이스포츠의 박헌영 과장이 대답을 했는데 고영태 씨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유사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위증의 모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 또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9일날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윤준호] 그 부분은 인정했죠.

[김광삼] 본인들도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모의가 있었느냐. 그런데 공동 모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의가 아니고 들어보기는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다음 5차 청문회 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블릿PC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것을 정동춘 K스포츠재단 관련된 녹취 파일이라든지 최순실 씨가 태블릿PC을 훔쳐온 것으로 하라는 지시한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지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5차 청문회 때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변호사님, 앞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하고 정동춘 그리고 박헌영 과장 사이에 오간 어떠한 의혹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이걸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를 하면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까?

[김광삼] 이건 특검에서 수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블릿PC 자체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지금 특검법에 정해진 것이 14개의 수사 대상 중에서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태블릿PC는 중요한 증거인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의원과 연관이 돼 있고요. 조직 중에 어떠한 위증 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그러면 고발이나 이런 것 없이도 인지로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광삼] 그건 특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증 모의가 드러나면 당연히 국회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어제 최순실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행위는 인정하고서 이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가 가벼워서 인정했을까요?

[김광삼] 일단 증거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녹취 파일도 있고 태블릿PC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인을 해 봤자 결국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자신은 단지 부하 직원으로서 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방향으로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윤준호] 혹시 최순실 씨 혐의, 안종범 전 수석의 혐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 사이에서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김광삼]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이 부분이 아직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인정을 다 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의 답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어요.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호성의 진술이라든지 정호성의 범죄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모순이 되고 대척점이 되는 거죠. 최순실도 마찬가지죠. 정호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한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은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고 대척되는 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성의 진술 자체는 녹취 파일의 정확한 물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주장보다는 정호성의 진술과 녹취 파일이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은 거짓이다, 그렇게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해 놓고 말이 많던데요. 공개가 위법인가요?

[김광삼] 공개 부분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거는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 위원들이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탄핵소추안 답변서처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윤준호]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김광삼] 그렇죠. 공개하는 것 자체는 공익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지난번에 특검과 검찰에 대해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법조항을 이용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윤준호] 심리 절차 진행에 일일이 제동을 걸고 나선 그런 분위기 자체가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계속 끌겠다, 이런 쪽으로 보인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검찰이나 특검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탄핵 심판 소추 답변서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지연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 자체에서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때문에 이 자료를 다 제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고 제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윤준호] 변호사님, 시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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