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시호’ 115명…연세대 행정 제재 검토
입력 2016.12.21 (11:32)
수정 2016.12.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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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장시호 졸업 취소 불가”…연세대 제재 추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가 장 씨처럼 특례를 적용받은 체육특기자가 115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대에 대해선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장시호 씨의 졸업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장 씨가 연대 재학 시절 학사 경고를 세 차례 받고도 제적 등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과 특정 사안 조사를 실시했다.
장 씨는 1998년 연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3차례에 걸쳐 학사 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으로는 제적 대상자이나, 제적 조치 받지 않고 졸업했다.
교육부는 장 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 씨처럼 학사 경고를 3차례 이상 받고도 제적 처리되지 않은 체육특기자는 모두 115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115명 중에는 5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자가 47명에 이르고, 10회 이상 받은 사람도 1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 종목별로는 럭비 풋볼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야구와 축구는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115명 모두에 대해 학칙을 소급 적용해 학위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학생 개인보단, 학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세대에 대한 행정제재는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대가 관례상 수십 년간 모든 체육특기자에게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고, 2013년 학칙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학사 경고 면제 조항'을 신설한 점을 볼 때, 연대가 학칙 위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대에 대해서도 학생 입학 정원 감축이나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대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내년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101개교를 현장 조사나 서면으로 전수 조사한 뒤,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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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장시호’ 115명…연세대 행정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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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21 13:56:48

[연관기사] ☞ [뉴스12] “장시호 졸업 취소 불가”…연세대 제재 추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조사한 교육부가 장 씨처럼 특례를 적용받은 체육특기자가 115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대에 대해선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장시호 씨의 졸업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장 씨가 연대 재학 시절 학사 경고를 세 차례 받고도 제적 등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점검과 특정 사안 조사를 실시했다.
장 씨는 1998년 연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3차례에 걸쳐 학사 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으로는 제적 대상자이나, 제적 조치 받지 않고 졸업했다.
교육부는 장 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의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 씨처럼 학사 경고를 3차례 이상 받고도 제적 처리되지 않은 체육특기자는 모두 115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115명 중에는 5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자가 47명에 이르고, 10회 이상 받은 사람도 1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 종목별로는 럭비 풋볼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야구와 축구는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115명 모두에 대해 학칙을 소급 적용해 학위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학생 개인보단, 학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세대에 대한 행정제재는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연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대가 관례상 수십 년간 모든 체육특기자에게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고, 2013년 학칙 개정을 통해 체육특기자 '학사 경고 면제 조항'을 신설한 점을 볼 때, 연대가 학칙 위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대에 대해서도 학생 입학 정원 감축이나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대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내년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101개교를 현장 조사나 서면으로 전수 조사한 뒤,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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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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