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오늘 오후 2시 열려

입력 2016.12.22 (09:39) 수정 2016.12.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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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준비절차 재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준비절차에서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나와 탄핵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권성동 소추위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한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은 총 16명 가운데 황정근,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총 9명 중 이중환,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한다. 헌재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국회의장과 법무장관이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는데 이들은 나오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오늘 준비절차에 참석하지 않는다.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준비절차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어제 국회 소추위 측으로부터 입증계획서와 박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 서면을 받았다. 오늘 오전 열리는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심리 방향을 최종 검토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오후에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지 못했고, 최 씨 개입이 전체 국정 수행의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이 아니며, 최 씨에게 연설문을 보여준 것도 통상적인 자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반박 서면에서 최 씨의 국정개입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며, 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강요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 사유 입증을 위해 증인 27명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오늘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헌재가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헌재는 또, 국회 측이 박 대통령의 답변서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박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낸 소송지휘 요청에 대한 결과도 오늘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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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오늘 오후 2시 열려
    • 입력 2016-12-22 09:39:03
    • 수정2016-12-22 13:31:42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준비절차 재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준비절차에서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나와 탄핵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권성동 소추위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한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은 총 16명 가운데 황정근,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총 9명 중 이중환,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한다. 헌재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국회의장과 법무장관이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는데 이들은 나오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오늘 준비절차에 참석하지 않는다.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준비절차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어제 국회 소추위 측으로부터 입증계획서와 박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 서면을 받았다. 오늘 오전 열리는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심리 방향을 최종 검토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오후에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지 못했고, 최 씨 개입이 전체 국정 수행의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이 아니며, 최 씨에게 연설문을 보여준 것도 통상적인 자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반박 서면에서 최 씨의 국정개입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며, 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강요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 사유 입증을 위해 증인 27명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오늘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내놓는다. 앞서 헌재가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씨 등의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헌재는 또, 국회 측이 박 대통령의 답변서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박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낸 소송지휘 요청에 대한 결과도 오늘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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