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월호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 실토

입력 2016.12.22 (16:25) 수정 2016.1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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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청 서버 압수수색 당시 수사 책임자인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실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통화 상대가 윤대진 부장검사였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윤부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단순히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를 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2014년 6월 당시 해경은 검찰이 서버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데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통해 항의했고, 이는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현장에서 검찰과 해경, 두 국가 기관이 갈등 내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황만 파악해 봤다. 압수수색 장소에서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검찰은 해경에) 임의 제출하라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거지, 청와대가 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조치는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은 사법 작용이고, 그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있지, 민정수석이던 증인이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 갈등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압수수색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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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2 16:25:06
    • 수정2016-12-22 16:35:54
    정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청 서버 압수수색 당시 수사 책임자인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실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통화 상대가 윤대진 부장검사였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윤부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단순히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를 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2014년 6월 당시 해경은 검찰이 서버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데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통해 항의했고, 이는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현장에서 검찰과 해경, 두 국가 기관이 갈등 내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황만 파악해 봤다. 압수수색 장소에서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검찰은 해경에) 임의 제출하라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거지, 청와대가 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조치는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은 사법 작용이고, 그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있지, 민정수석이던 증인이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자 우 전 수석은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 갈등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압수수색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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