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사건기록’ 송부 요청…검찰 “협조하겠다”

입력 2016.12.23 (15:41) 수정 2016.1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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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최순실 사건 기록 제출을 다시 요청했다. 검찰은 협조하겠다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헌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등의 사건 기록을 받아달라는 신청을 접수해와 검찰과 법원에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받아달라고 신청한 자료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김종·장시호 등 검찰이 기소한 사건 관계자 관련 기록이다.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소추위원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법원 재판 기록은 일체를 확보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앞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직접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기록 확보가 지연됐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심판 사건에서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2일(어제) 열린 첫 준비재판에서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다시 사건 기록 제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사·재판 기록 송부 신청을 통해 일부 기록을 확보했다.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왔던 검찰은 23일(오늘)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 송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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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최순실 사건기록’ 송부 요청…검찰 “협조하겠다”
    • 입력 2016-12-23 15:41:18
    • 수정2016-12-23 16:33:00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최순실 사건 기록 제출을 다시 요청했다. 검찰은 협조하겠다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헌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 등의 사건 기록을 받아달라는 신청을 접수해와 검찰과 법원에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받아달라고 신청한 자료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김종·장시호 등 검찰이 기소한 사건 관계자 관련 기록이다.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소추위원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법원 재판 기록은 일체를 확보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앞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직접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기록 확보가 지연됐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심판 사건에서 수사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2일(어제) 열린 첫 준비재판에서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건 당사자 자격으로 다시 사건 기록 제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사·재판 기록 송부 신청을 통해 일부 기록을 확보했다.

최순실 수사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혀왔던 검찰은 23일(오늘)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 제출 문제를 놓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기록 송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헌재 측과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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