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과 법원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기록 요청

입력 2016.12.24 (06:04) 수정 2016.12.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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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기록을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협조 의사를 밝혀 이르면 다음주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법원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 기록을 탄핵심판 자료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기록은 최순실과 정호성, 안종범, 차은택 등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1명에 대한 수사 기록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정한 기록입니다.

재판 기록은 법원에 넘어온 사건 기록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헌재의 요청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사건 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탄핵 사유를 입증하려면 검찰 수사 기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검찰을 압박해 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 확보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기각하자 이번에는 수사 기록 확보를 신청했습니다.

국회 소추위가 지정한 수사 기록만 헌재가 제출받을 경우 대통령에 불리한 기록만 재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수사 기록 제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검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기록 제출 범위와 방법은 헌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열람하게 되는 만큼, 특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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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찰과 법원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기록 요청
    • 입력 2016-12-24 06:05:16
    • 수정2016-12-24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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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 기록을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협조 의사를 밝혀 이르면 다음주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법원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 기록을 탄핵심판 자료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기록은 최순실과 정호성, 안종범, 차은택 등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1명에 대한 수사 기록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정한 기록입니다.

재판 기록은 법원에 넘어온 사건 기록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헌재의 요청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사건 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탄핵 사유를 입증하려면 검찰 수사 기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검찰을 압박해 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 확보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기각하자 이번에는 수사 기록 확보를 신청했습니다.

국회 소추위가 지정한 수사 기록만 헌재가 제출받을 경우 대통령에 불리한 기록만 재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수사 기록 제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검찰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기록 제출 범위와 방법은 헌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열람하게 되는 만큼, 특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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