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6.12.24 (07:16) 수정 2016.12.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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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총선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동부지법 청사 존치를 약속하거나 확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대표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요 업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총선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당선 무효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이유 등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지난 2003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광진구 존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8만여 부의 선거 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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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16-12-24 07:17:50
    • 수정2016-12-24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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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동부지법 청사 존치를 약속하거나 확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대표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요 업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총선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당선 무효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이유 등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지난 2003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광진구 존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8만여 부의 선거 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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