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 의견서 제출

입력 2016.12.24 (10:30) 수정 2016.1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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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인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또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담겼으며 구체적 쟁점에 관한 학설 등을 제시하고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 법률적 의견도 냈다.

법무부는 다만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과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헌재의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19일까지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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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 의견서 제출
    • 입력 2016-12-24 10:30:48
    • 수정2016-12-24 11:32:18
    사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인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또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담겼으며 구체적 쟁점에 관한 학설 등을 제시하고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 등 법률적 의견도 냈다.

법무부는 다만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과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헌재의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19일까지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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