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재벌 개혁안 내년 2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16.12.24 (11:08)
수정 2016.1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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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어제(23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본사 주주들이 자회사 측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1월에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와 신당 창당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소집이 어려우니 먼저 1월부터 경제 개혁과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묶은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어제 오후 해당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16명의 위원 중 10명이 야당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330일 경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어제(23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본사 주주들이 자회사 측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1월에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와 신당 창당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소집이 어려우니 먼저 1월부터 경제 개혁과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묶은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어제 오후 해당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16명의 위원 중 10명이 야당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330일 경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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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24 11:29:5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어제(23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본사 주주들이 자회사 측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1월에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와 신당 창당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소집이 어려우니 먼저 1월부터 경제 개혁과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묶은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어제 오후 해당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16명의 위원 중 10명이 야당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330일 경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어제(23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본사 주주들이 자회사 측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1월에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와 신당 창당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소집이 어려우니 먼저 1월부터 경제 개혁과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묶은 사회적참사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어제 오후 해당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16명의 위원 중 10명이 야당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330일 경과 후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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