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탄핵 대통령 특권·예우 박탈 법안 발의

입력 2016.12.26 (20:08) 수정 2016.12.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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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의 특권과 예우를 대통령이 탄핵되면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과 외교관 여권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고,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행법상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더라도 연금·무상진료·기념사업·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해외여행 경비·차량·통신·보좌진 4인 임금 지급 등 전직대통령예우법상의 예우들과 국립묘지법상의 국립묘지 안장 예우만 박탈될 뿐 국가장법상의 예우, 여권법상의 예우, 상훈법상의 예우는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결정되면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을 기리는 국가장과 외교관 여권,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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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탄핵 대통령 특권·예우 박탈 법안 발의
    • 입력 2016-12-26 20:08:15
    • 수정2016-12-26 20:17:33
    정치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의 특권과 예우를 대통령이 탄핵되면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과 외교관 여권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고,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행법상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더라도 연금·무상진료·기념사업·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해외여행 경비·차량·통신·보좌진 4인 임금 지급 등 전직대통령예우법상의 예우들과 국립묘지법상의 국립묘지 안장 예우만 박탈될 뿐 국가장법상의 예우, 여권법상의 예우, 상훈법상의 예우는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결정되면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을 기리는 국가장과 외교관 여권,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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