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국회 감방신문 헌법 위반” 반발

입력 2016.12.26 (20:16) 수정 2016.1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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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60) 씨에 대한 '감방 신문'을 결정한데 대해 최씨 측이 "헌법과 형사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 21일까지 최 씨와 각 변호인 외의 자에 대해 접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감방 심문이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수용시설 내 신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게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상당히 중범죄만 하게 돼 있다"면서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날조라며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청문회 이후 이 의원과 연락한 적도 없다"며 "날조해서 퍼뜨린 사람은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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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변호인 “국회 감방신문 헌법 위반” 반발
    • 입력 2016-12-26 20:16:30
    • 수정2016-12-26 20:23:47
    사회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최순실(60) 씨에 대한 '감방 신문'을 결정한데 대해 최씨 측이 "헌법과 형사 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 21일까지 최 씨와 각 변호인 외의 자에 대해 접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감방 심문이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수용시설 내 신문은 형사절차법을 무력화한 처사여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출석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게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상당히 중범죄만 하게 돼 있다"면서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날조라며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청문회 이후 이 의원과 연락한 적도 없다"며 "날조해서 퍼뜨린 사람은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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