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수사기록 송부

입력 2016.12.28 (15:12) 수정 2016.1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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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보냈다.

헌재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3만2천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송부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내일 수사기록을 보낼 예정이고, 그 이후 국회 소추위원단에도 수사기록을 보낼 계획이다. 국회는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각각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기록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확보한 수사기록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1명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결론낸 태블릿PC,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포함돼 있어 탄핵심판의 핵심자료다.

양측은 수사기록을 넘겨받는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는 30일 3차 준비절차 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양측이 그동안 신청한 증거와 증인 등은 수사기록 내용에 따라 기록과 중복되는 내용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어제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날짜에 맞게 서류 등을 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단 설립 목적과 사업 집행내역 등을, 재단 출연 기업에는 출연 동기와 결정 과정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 등 수십개 기관과 단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모두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있는 내용들이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에 3차 준비절차 재판까지 사실조회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사기록을 검토해 불필요한 신청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심문 채택 여부도 논의했다. 또 1차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 진행방법 등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 측은 절차상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출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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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8 15:12:58
    • 수정2016-12-28 15:15:35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보냈다.

헌재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3만2천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송부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내일 수사기록을 보낼 예정이고, 그 이후 국회 소추위원단에도 수사기록을 보낼 계획이다. 국회는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각각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기록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확보한 수사기록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1명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결론낸 태블릿PC,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포함돼 있어 탄핵심판의 핵심자료다.

양측은 수사기록을 넘겨받는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는 30일 3차 준비절차 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양측이 그동안 신청한 증거와 증인 등은 수사기록 내용에 따라 기록과 중복되는 내용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어제 열린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날짜에 맞게 서류 등을 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단 설립 목적과 사업 집행내역 등을, 재단 출연 기업에는 출연 동기와 결정 과정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 등 수십개 기관과 단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모두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있는 내용들이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에 3차 준비절차 재판까지 사실조회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사기록을 검토해 불필요한 신청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심문 채택 여부도 논의했다. 또 1차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 진행방법 등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 측은 절차상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출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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