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부터 ‘대통령 공모’ 날 선 공방…최순실 “억울”

입력 2017.01.05 (21:05) 수정 2017.0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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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핵심 3인방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 씨는 촬영기자단이 나가자 고개를 들고 재판에 임했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재판 내내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과 최 씨 등은 첫 재판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재(변호사)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사적인 이익 도모 부분이 없었고..."

최 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나라의 국격을 생각해 공소장에 최소한의 사실만 적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좋은 뜻으로 한 지시로 알고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3일 구치소 압수수색을 하면서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등을 기록한 메모를 빼앗겼다며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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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부터 ‘대통령 공모’ 날 선 공방…최순실 “억울”
    • 입력 2017-01-05 21:06:19
    • 수정2017-01-05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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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핵심 3인방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 씨는 촬영기자단이 나가자 고개를 들고 재판에 임했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재판 내내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과 최 씨 등은 첫 재판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통령과 공모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경재(변호사)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사적인 이익 도모 부분이 없었고..."

최 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나라의 국격을 생각해 공소장에 최소한의 사실만 적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좋은 뜻으로 한 지시로 알고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3일 구치소 압수수색을 하면서 변호인과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등을 기록한 메모를 빼앗겼다며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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