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만 18살부터 투표” 안행위 소위 통과

입력 2017.01.10 (12:09) 수정 2017.0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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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대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고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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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 18살부터 투표” 안행위 소위 통과
    • 입력 2017-01-10 12:12:10
    • 수정2017-01-10 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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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대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고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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