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사’·‘안종범 업무수첩’ 놓고 공방

입력 2017.01.11 (09:03) 수정 2017.01.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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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최 씨의 조사과정과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씨 측은 검찰조사과정에서 검찰이 "당신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진술을 압박해서 진술이 최 씨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 씨 진술조서의 일부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최 씨 진술조서가 진술내용과 달리 조작된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씨는 재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최 씨가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최 씨 측은 또 검찰이 최 씨 기소 이후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을지언정 자백 강요하거나 진술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본질 호도하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또, '조서에 일체의 삭제나 추가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차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참고인 심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에 검사가 공소유지 위해 수사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라며 "변호인 측 주장은 조금 과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은 안 전 수석이 직접 작성한 업무수첩을 증거로 삼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업무수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안 전 수석 수첩 17권을 통째로 다 내놨는데 공소사실과 (수첩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수첩 자필로 적었고, 대통령 지시사항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사정에도 증거 부동의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수첩에 대해 증거를 부동의 하는 것이 안 전 수석 본인만의 판단에 따른 주장이겠느냐"며 "조직적인 저항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 변호인은 "증거 부동의는 피고인의 권리"라며 "부동의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 부여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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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조사’·‘안종범 업무수첩’ 놓고 공방
    • 입력 2017-01-11 09:03:09
    • 수정2017-01-11 14:59:55
    사회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최 씨의 조사과정과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씨 측은 검찰조사과정에서 검찰이 "당신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진술을 압박해서 진술이 최 씨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 씨 진술조서의 일부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최 씨 진술조서가 진술내용과 달리 조작된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씨는 재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최 씨가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최 씨 측은 또 검찰이 최 씨 기소 이후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을지언정 자백 강요하거나 진술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본질 호도하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또, '조서에 일체의 삭제나 추가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차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참고인 심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에 검사가 공소유지 위해 수사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라며 "변호인 측 주장은 조금 과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 측은 안 전 수석이 직접 작성한 업무수첩을 증거로 삼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업무수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안 전 수석 수첩 17권을 통째로 다 내놨는데 공소사실과 (수첩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수첩 자필로 적었고, 대통령 지시사항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사정에도 증거 부동의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수첩에 대해 증거를 부동의 하는 것이 안 전 수석 본인만의 판단에 따른 주장이겠느냐"며 "조직적인 저항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 변호인은 "증거 부동의는 피고인의 권리"라며 "부동의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 부여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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