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위증혐의 고발” 국조특위에 요청
입력 2017.01.11 (16:45)
수정 2017.0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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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1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고발요청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위증혐의를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독대하며 이런 '물밑 거래'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내일(12일) 오전 9시 반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고발요청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위증혐의를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독대하며 이런 '물밑 거래'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내일(12일) 오전 9시 반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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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부회장 위증혐의 고발” 국조특위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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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1 16:45:37
- 수정2017-01-11 16:47:44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1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고발요청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위증혐의를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독대하며 이런 '물밑 거래'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내일(12일) 오전 9시 반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낸 고발요청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의 위증혐의를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독대하며 이런 '물밑 거래'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내일(12일) 오전 9시 반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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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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