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위증 혐의 고발 요청…내일 의결 예정

입력 2017.01.11 (16:56) 수정 2017.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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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고발요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서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특히 고발 요청서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적시했다.

국조특위는 12일(내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고발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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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16:56:24
    • 수정2017-01-11 17:06:13
    정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요청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고발요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서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특히 고발 요청서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적시했다.

국조특위는 12일(내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고발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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