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입법과제 요구

입력 2017.01.11 (22:01) 수정 2017.01.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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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1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7대 입법과제와 민생 관련 6대 입법과제, 4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며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을 높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시국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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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국회,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입법과제 요구
    • 입력 2017-01-11 22:01:45
    • 수정2017-01-12 00:26:33
    사회
참여연대가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1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7대 입법과제와 민생 관련 6대 입법과제, 4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며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을 높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시국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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