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아니어도…“최대 10% 배상”

입력 2017.01.19 (06:46) 수정 2017.01.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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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업자 책임으로 열차가 취소되면 승차권에 대한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문을 이용하다가 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갑자기 열차가 취소됐을 때 천재지변이 아니라 철도 사업자 책임으로 취소됐다면 소비자는 승차권 환불은 물론이고, 영수 금액의 최대 10%까지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열차에 탄 뒤 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면 운임의 2배를 더 내야 하는 등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기준도 세부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 자동문 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만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43%를 넘었고, 이 가운데 만 1세에서 3세 사이 유아에게 발생한 사고가 6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문에 손이나 발이 끼이거나 눌리는 사고가 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87%가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서 2만2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상반기에는 서울과 경기, 광주와 대구 등 11개 단지에서 만 천 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집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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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 아니어도…“최대 10% 배상”
    • 입력 2017-01-19 06:47:48
    • 수정2017-01-19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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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업자 책임으로 열차가 취소되면 승차권에 대한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문을 이용하다가 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갑자기 열차가 취소됐을 때 천재지변이 아니라 철도 사업자 책임으로 취소됐다면 소비자는 승차권 환불은 물론이고, 영수 금액의 최대 10%까지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열차에 탄 뒤 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면 운임의 2배를 더 내야 하는 등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기준도 세부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 자동문 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만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43%를 넘었고, 이 가운데 만 1세에서 3세 사이 유아에게 발생한 사고가 6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문에 손이나 발이 끼이거나 눌리는 사고가 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87%가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서 2만2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상반기에는 서울과 경기, 광주와 대구 등 11개 단지에서 만 천 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집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이 생기면 이를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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