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미르·스포츠재단 청와대 지시로 설립”

입력 2017.01.19 (11:48) 수정 2017.01.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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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5] 전경련 부회장 “미르·K재단, 안종범 지시로 설립”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은 모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단 설립 과정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서 3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재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급하게 전화해서 '재단을 설립하려 하니 청와대 회의에 전경련 직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받고 설립 목적을 묻자 "한류 문화 확산과 문화계 우파 단체 지원"을 이유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류 확산이라기에 체육에도 한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안 전 수석이 체육 쪽도 지원할 단체가 있다고 했다"며 "문화 쪽 우파 단체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가 미르재단에 직원을 파견해 일을 도와주라고 전경련을 압박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전경련에서 월급을 주는 직원을 보내 재단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게 미르재단의 제안인 것 맞나"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경련 직원이 140명 정도인데, 거기(미르재단)에 보낼 형편이 아니었다"며 "알아서 잘 할텐데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나 싶어 (직원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신문 후 최 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전경련 회원사가 연간 사회에 환원하는 총 1조 원에 비하면 공익재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은 많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조가 한류 확산이기 때문에 재단이 그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한류가 확대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되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한류가 좋아지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 씨 측은 전경련 주도로 기업들이 출연금을 자발적으로 내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이 부회장은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면 두 재단이 설립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전경련 회원사가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재단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이 안 전 수석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어쨌든 (청와대) 지시가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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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11:48:15
    • 수정2017-01-19 22:16:20
    사회

[연관기사] ☞ [뉴스5] 전경련 부회장 “미르·K재단, 안종범 지시로 설립”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은 모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단 설립 과정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서 3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재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급하게 전화해서 '재단을 설립하려 하니 청와대 회의에 전경련 직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받고 설립 목적을 묻자 "한류 문화 확산과 문화계 우파 단체 지원"을 이유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류 확산이라기에 체육에도 한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안 전 수석이 체육 쪽도 지원할 단체가 있다고 했다"며 "문화 쪽 우파 단체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가 미르재단에 직원을 파견해 일을 도와주라고 전경련을 압박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전경련에서 월급을 주는 직원을 보내 재단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게 미르재단의 제안인 것 맞나"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경련 직원이 140명 정도인데, 거기(미르재단)에 보낼 형편이 아니었다"며 "알아서 잘 할텐데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나 싶어 (직원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신문 후 최 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전경련 회원사가 연간 사회에 환원하는 총 1조 원에 비하면 공익재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은 많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조가 한류 확산이기 때문에 재단이 그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한류가 확대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되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한류가 좋아지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 씨 측은 전경련 주도로 기업들이 출연금을 자발적으로 내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이 부회장은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면 두 재단이 설립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뜻으로 대답했다.

"전경련 회원사가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재단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이 안 전 수석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어쨌든 (청와대) 지시가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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