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다음달 초 대면조사해야…변동 사항 없어”

입력 2017.01.19 (14:53) 수정 2017.0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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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대통령 대면 조사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순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 없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속도감 있는 수사 진행이 어려워 대통령 조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이 혐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2월 초 대면조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특검은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97억 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오늘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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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박 대통령 다음달 초 대면조사해야…변동 사항 없어”
    • 입력 2017-01-19 14:53:15
    • 수정2017-01-19 15:52:53
    사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대통령 대면 조사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순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 없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속도감 있는 수사 진행이 어려워 대통령 조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이 혐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2월 초 대면조사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특검은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97억 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오늘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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