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박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사용”

입력 2017.01.19 (18:44) 수정 2017.01.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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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차명 전화가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지 수행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야당 시절부터라며 도·감청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차명 휴대전화인지를 대통령이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순실 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 두 세 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 연락을 취했는지를 묻는 데 대해서는 본인과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두 사람이 연락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묻는 소추위원 측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두 번 통화했고 해경청장도 통화해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오후에 관저로 찾아갈 때까지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나 인터폰으로 보고하거나 대면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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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박 대통령 ‘차명 휴대전화’ 사용”
    • 입력 2017-01-19 18:44:39
    • 수정2017-01-19 18:53:03
    사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차명 전화가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지 수행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야당 시절부터라며 도·감청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차명 휴대전화인지를 대통령이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해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순실 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 두 세 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 연락을 취했는지를 묻는 데 대해서는 본인과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두 사람이 연락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묻는 소추위원 측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두 번 통화했고 해경청장도 통화해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오후에 관저로 찾아갈 때까지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나 인터폰으로 보고하거나 대면보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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