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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등은 오늘(19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며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며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시민단체 “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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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19:28:59
- 수정2017-01-19 19:38:53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등은 오늘(19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며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며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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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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