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 분석해보니
입력 2017.01.19 (2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 분석해보니
-
- 입력 2017-01-19 21:08:00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집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법원은 먼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보답으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 회사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기각 사유로 법원은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뇌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한 쪽만 조사가 이뤄져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엔 특검의 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최준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