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 대통령, 심리에 충실히 임해야”
입력 2017.01.31 (10:12)
수정 2017.01.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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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31일(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의 퇴임과 관련해 "소장 퇴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8인 재판관의 충실한 심리를 당부 드리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헌재의 탄핵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 소장이 이끈 5기 재판부는 그 동안 간통죄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영란법 합헌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6년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그 소임을 묵묵히 다 해온 박 소장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소장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해 후임 인선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소장 지명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작금의 대통령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해결할 실마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 소장이 이끈 5기 재판부는 그 동안 간통죄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영란법 합헌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6년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그 소임을 묵묵히 다 해온 박 소장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소장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해 후임 인선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소장 지명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작금의 대통령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해결할 실마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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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박 대통령, 심리에 충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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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31 10:12:23
- 수정2017-01-31 10:18:03
바른정당은 31일(오늘) 박한철 헌법재판소의 퇴임과 관련해 "소장 퇴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8인 재판관의 충실한 심리를 당부 드리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헌재의 탄핵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 소장이 이끈 5기 재판부는 그 동안 간통죄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영란법 합헌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6년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그 소임을 묵묵히 다 해온 박 소장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소장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해 후임 인선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소장 지명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작금의 대통령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해결할 실마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 소장이 이끈 5기 재판부는 그 동안 간통죄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영란법 합헌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6년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그 소임을 묵묵히 다 해온 박 소장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소장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해 후임 인선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소장 지명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작금의 대통령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해결할 실마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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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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