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 없어도 심리 진행 가능”

입력 2017.01.31 (14:58) 수정 2017.01.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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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지난 2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문서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증인 신청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향후 심리 진행에 대한 소추위원 측의 의견이 담겨 있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에 대통령 측이 '중대결심'을 거론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만큼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지난 27일 KB국민은행에 주식회사 더블루K에 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다. 또 다음날에는 국세청에 포스코 세무조사 경위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추가로 제출했다. 사실조회 채택 여부 등은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은 오늘 최근서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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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리인 없어도 심리 진행 가능”
    • 입력 2017-01-31 14:58:04
    • 수정2017-01-31 15:10:20
    사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지난 2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문서에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증인 신청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향후 심리 진행에 대한 소추위원 측의 의견이 담겨 있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에 대통령 측이 '중대결심'을 거론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만큼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지난 27일 KB국민은행에 주식회사 더블루K에 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다. 또 다음날에는 국세청에 포스코 세무조사 경위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추가로 제출했다. 사실조회 채택 여부 등은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은 오늘 최근서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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