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반입 불상 부석사로 못 옮겨”…이유는?
입력 2017.02.01 (19:14)
수정 2017.02.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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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상이 법원 판결로 충남 서산의 부석사로 인도될 것이란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었을 때 불상의 회수가 어렵다"는 검찰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부석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원우(서산 부석사 주지) :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고요. 다음 재판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일본 정부의 반발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지난 26일) : "신속히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훔친 문화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원내에서 꼬여버린 불상의 반환 해법.
상급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상이 법원 판결로 충남 서산의 부석사로 인도될 것이란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었을 때 불상의 회수가 어렵다"는 검찰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부석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원우(서산 부석사 주지) :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고요. 다음 재판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일본 정부의 반발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지난 26일) : "신속히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훔친 문화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원내에서 꼬여버린 불상의 반환 해법.
상급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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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1 19:19:11
- 수정2017-02-01 19:28:58
![](/data/news/2017/02/01/3421248_110.jpg)
<앵커 멘트>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상이 법원 판결로 충남 서산의 부석사로 인도될 것이란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었을 때 불상의 회수가 어렵다"는 검찰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부석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원우(서산 부석사 주지) :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고요. 다음 재판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일본 정부의 반발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지난 26일) : "신속히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훔친 문화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원내에서 꼬여버린 불상의 반환 해법.
상급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상이 법원 판결로 충남 서산의 부석사로 인도될 것이란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이 불상이 약탈 등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었을 때 불상의 회수가 어렵다"는 검찰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부석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원우(서산 부석사 주지) :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고요. 다음 재판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일본 정부의 반발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지난 26일) : "신속히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훔친 문화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원내에서 꼬여버린 불상의 반환 해법.
상급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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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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