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모든 곳 가능…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 가능성”

입력 2017.02.02 (15:31) 수정 2017.0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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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장소와 물건이 포함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늘(2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 장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모든 장소와 물건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이냐"는 질문에는 "방금 말씀한 장소 모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청와대는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의 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일 뿐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압수수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대통령 측과 특검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면조사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측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대면조사가 우선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개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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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압수수색 모든 곳 가능…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 가능성”
    • 입력 2017-02-02 15:31:14
    • 수정2017-02-02 15:40:23
    사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장소와 물건이 포함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늘(2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 장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모든 장소와 물건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이냐"는 질문에는 "방금 말씀한 장소 모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청와대는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 시설의 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일 뿐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압수수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대통령 측과 특검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면조사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측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대면조사가 우선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개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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