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긍정적 검토”

입력 2017.02.06 (20:51) 수정 2017.0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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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930뉴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검토…이달 28일 만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6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이 아직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은 총 90일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연장을 신청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특검은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21일 공식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그 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피의자 10여 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혐의 수사는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본격화된 상태다.

특검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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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긍정적 검토”
    • 입력 2017-02-06 20:51:11
    • 수정2017-02-07 09:47:06
    사회
[연관기사] ☞ [930뉴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검토…이달 28일 만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6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이 아직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은 총 90일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연장을 신청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특검은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21일 공식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그 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피의자 10여 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혐의 수사는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본격화된 상태다. 특검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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