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행정소송’ 15일 심문…재판 쟁점은?

입력 2017.02.13 (21:13) 수정 2017.02.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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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사무실을 연결해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혁진 기자!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 당하고 이에 불복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일정이 잡혔다고요?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낸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4부로 배당했습니다.

지난 3일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청와대의 조치를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을 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게 특검이 밝힌 소송 취지입니다.

압수수색 집행을 두고 수사기관과 청와대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을 모레(15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특검은 변호사를 선임해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와대 측은 의견서만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쟁점은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또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법원 해석도 주목됩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특검 수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심문 당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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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압수수색 행정소송’ 15일 심문…재판 쟁점은?
    • 입력 2017-02-13 21:14:00
    • 수정2017-02-13 2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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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사무실을 연결해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혁진 기자!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 당하고 이에 불복해 청와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일정이 잡혔다고요?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낸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4부로 배당했습니다.

지난 3일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청와대의 조치를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을 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게 특검이 밝힌 소송 취지입니다.

압수수색 집행을 두고 수사기관과 청와대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을 모레(15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특검은 변호사를 선임해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와대 측은 의견서만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쟁점은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또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법원 해석도 주목됩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특검 수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심문 당일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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