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삼성 수뇌부 조준

입력 2017.02.15 (06:14) 수정 2017.02.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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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그룹 수뇌부 4명 중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6일 만입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이 부회장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보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씨 측에 말을 사주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자금 세탁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그리고 79억원에 이르는 국외 재산도피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추가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의 경영 공백을 우려해 이 부회장만 영장을 청구하고 그룹의 다른 수뇌부들은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겁니다.

특검은 박 사장이 독일을 오가면서 최 씨 일가를 지원하는데 실무 책임을 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 :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 뇌물죄 수사가) 관련 없다는 표현보다는 현 상황에서는 별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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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삼성 수뇌부 조준
    • 입력 2017-02-15 06:15:48
    • 수정2017-02-15 0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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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그룹 수뇌부 4명 중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6일 만입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이 부회장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보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씨 측에 말을 사주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자금 세탁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그리고 79억원에 이르는 국외 재산도피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추가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의 경영 공백을 우려해 이 부회장만 영장을 청구하고 그룹의 다른 수뇌부들은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겁니다.

특검은 박 사장이 독일을 오가면서 최 씨 일가를 지원하는데 실무 책임을 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 :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 뇌물죄 수사가) 관련 없다는 표현보다는 현 상황에서는 별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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