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각하에 “법리 따른 당연한 결정”

입력 2017.02.16 (15:45) 수정 2017.02.16 (15: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16일(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에 “법리 따른 당연한 결정”
    • 입력 2017-02-16 15:45:11
    • 수정2017-02-16 15:47:02
    정치
청와대는 16일(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