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통화 10여 차례 뿐…차명폰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입력 2017.02.16 (20:03) 수정 2017.02.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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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수백 차례 차명 전화 통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10여차례 뿐이며, 차명 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16일) "오늘 최 씨와 접견을 해서 물어보니 최 씨는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차명 전화로 통화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과 통화를 하긴 했는데 합쳐봐야 10여차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최 씨는 윤전추 행정관 명의로 만든 차명 전화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대통령이랑 통화할 루트는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 씨가 독일에 있을 때 박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언니 최순득 씨를 시켜 차명 전화로 대통령과 통화한 의혹에 대해서도 최 씨 측은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장시호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나오자 순득 씨가 청와대랑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사정을 해서 최 씨가 마지못해 윤전추 행정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통화가 안되니까 순득 씨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어제(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면서 "윤전추 행정관의 차명 번호로 여러 통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해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빈번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당사자 사이 통화를 막연하게 추정해서 얘기한다면 특검이나 제3의지관이 통화내역 감청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20일 최 씨 형사재판에서 '고영태 녹음파일' 5개를 1시간 동안 듣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최 씨에게 불리한 것도 많다는 얘기있는데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며 "불리한지 유리한지 다 내놓고 보면 결판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된 것 보다 불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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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통화 10여 차례 뿐…차명폰 가지고 있지 않았다”
    • 입력 2017-02-16 20:03:48
    • 수정2017-02-16 20:14:21
    사회
최순실 씨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수백 차례 차명 전화 통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10여차례 뿐이며, 차명 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16일) "오늘 최 씨와 접견을 해서 물어보니 최 씨는 윤전추 행정관 명의의 차명 전화로 통화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과 통화를 하긴 했는데 합쳐봐야 10여차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최 씨는 윤전추 행정관 명의로 만든 차명 전화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대통령이랑 통화할 루트는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 씨가 독일에 있을 때 박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언니 최순득 씨를 시켜 차명 전화로 대통령과 통화한 의혹에 대해서도 최 씨 측은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장시호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나오자 순득 씨가 청와대랑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사정을 해서 최 씨가 마지못해 윤전추 행정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통화가 안되니까 순득 씨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어제(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면서 "윤전추 행정관의 차명 번호로 여러 통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해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빈번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당사자 사이 통화를 막연하게 추정해서 얘기한다면 특검이나 제3의지관이 통화내역 감청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20일 최 씨 형사재판에서 '고영태 녹음파일' 5개를 1시간 동안 듣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최 씨에게 불리한 것도 많다는 얘기있는데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며 "불리한지 유리한지 다 내놓고 보면 결판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된 것 보다 불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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