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재용’ 오늘 소환…“대가성 추궁”

입력 2017.02.18 (07:06) 수정 2017.02.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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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후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동안 이 부회장의 혐의를 더욱 정밀하게 소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합니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 : "남은 수사 기간에 미비된 상황을 추가로 보완해서 향후 공소유지 문제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어제 19시간의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를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삼성 측이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자금을 보내고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두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국회 소추위원 측은 "법원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도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이란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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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8 07:08:09
    • 수정2017-02-18 0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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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후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동안 이 부회장의 혐의를 더욱 정밀하게 소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합니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보다 세밀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 : "남은 수사 기간에 미비된 상황을 추가로 보완해서 향후 공소유지 문제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어제 19시간의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를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삼성 측이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자금을 보내고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추가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두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국회 소추위원 측은 "법원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도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이란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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