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규정 마련” 입법 추진

입력 2017.02.19 (20:11) 수정 2017.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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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관 대상인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한 뒤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행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록물의 열람에 대해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정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뒀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보면 탄핵의 결정시 대통령 기록물의 통보·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른바 '서별관 회의'와 같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이 참석해 국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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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규정 마련” 입법 추진
    • 입력 2017-02-19 20:11:27
    • 수정2017-02-19 20:34:03
    정치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관 대상인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한 뒤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행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록물의 열람에 대해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정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뒀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보면 탄핵의 결정시 대통령 기록물의 통보·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른바 '서별관 회의'와 같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이 참석해 국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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