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위장통관 무방비
입력 2002.07.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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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다이어트 식품은 지난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관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상반기 밀수를 하다 세관에 압수된 다이어트 제품은 모두 48만정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배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태국산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입니다.
그러나 통관절차를 무사 통과한 뒤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압수된 물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유해성분을 수입업체나 제조업체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검사를 통과한 경우가 지난 5월에도 적발되는 등 통관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 외국에서 알려준 성분 외에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산자가 아닌데.
⊙기자: 일본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 중국산 제품에는 유해성분인 펜플루라민이 검출되지 않도록 화학성분을 변형시킨 유사펜플루라민이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해성분이 없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들여왔다 뒤늦게 적발된 제품은 지난 한 해 40개 품목이 넘습니다.
⊙이 영(식양청 식품안전과 사무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특정 물질을 첨가해서 쓸 때도 그 사실을 수입 당시에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자: 식약청은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효능을 과대선전하는 품목일수록 효능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통관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상반기 밀수를 하다 세관에 압수된 다이어트 제품은 모두 48만정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배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태국산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입니다.
그러나 통관절차를 무사 통과한 뒤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압수된 물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유해성분을 수입업체나 제조업체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검사를 통과한 경우가 지난 5월에도 적발되는 등 통관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 외국에서 알려준 성분 외에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산자가 아닌데.
⊙기자: 일본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 중국산 제품에는 유해성분인 펜플루라민이 검출되지 않도록 화학성분을 변형시킨 유사펜플루라민이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해성분이 없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들여왔다 뒤늦게 적발된 제품은 지난 한 해 40개 품목이 넘습니다.
⊙이 영(식양청 식품안전과 사무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특정 물질을 첨가해서 쓸 때도 그 사실을 수입 당시에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자: 식약청은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효능을 과대선전하는 품목일수록 효능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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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위장통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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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다이어트 식품은 지난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관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상반기 밀수를 하다 세관에 압수된 다이어트 제품은 모두 48만정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배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태국산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입니다.
그러나 통관절차를 무사 통과한 뒤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압수된 물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유해성분을 수입업체나 제조업체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검사를 통과한 경우가 지난 5월에도 적발되는 등 통관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 외국에서 알려준 성분 외에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산자가 아닌데.
⊙기자: 일본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 중국산 제품에는 유해성분인 펜플루라민이 검출되지 않도록 화학성분을 변형시킨 유사펜플루라민이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해성분이 없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들여왔다 뒤늦게 적발된 제품은 지난 한 해 40개 품목이 넘습니다.
⊙이 영(식양청 식품안전과 사무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특정 물질을 첨가해서 쓸 때도 그 사실을 수입 당시에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자: 식약청은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효능을 과대선전하는 품목일수록 효능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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