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오늘 판가름

입력 2017.02.22 (12:00) 수정 2017.02.22 (1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하고 최종 변론일을 확정합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변론이 시작되기 전 헌재 측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리포트>

네, 증인신문에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신뢰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지난 변론에서 추가 변론 기회를 달라며 소란을 피운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에게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에는 지난달 16일 한 차례 헌재에 출석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출석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이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단체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면,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지도 결정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오늘까지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여부에 따라 모레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최종변론이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일이 조정되어 모든 절차를 마치면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오늘 판가름
    • 입력 2017-02-22 12:03:10
    • 수정2017-02-22 12:15:09
    뉴스 12
<앵커 멘트>

오늘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하고 최종 변론일을 확정합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변론이 시작되기 전 헌재 측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리포트>

네, 증인신문에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신뢰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지난 변론에서 추가 변론 기회를 달라며 소란을 피운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에게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에는 지난달 16일 한 차례 헌재에 출석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출석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이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단체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면, 최종 변론일에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지도 결정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오늘까지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석 여부에 따라 모레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최종변론이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일이 조정되어 모든 절차를 마치면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