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해야…직권상정은 어렵다”

입력 2017.02.22 (15:24) 수정 2017.02.22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오늘) 이달 말로 다가온 특검 수사기한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KBS와 통화에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황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만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에 적용하라고 현행 특검법에 수사기간 연장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정 의장은 "법적으로 원내대표간 합의 없이 직권상정은 어렵다"며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법안의 직권 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를 명시해 놓고 있다.

정 의장의 발언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이 앞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야권은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세균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수용해야…직권상정은 어렵다”
    • 입력 2017-02-22 15:24:08
    • 수정2017-02-22 15:27:23
    정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오늘) 이달 말로 다가온 특검 수사기한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간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KBS와 통화에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황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만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아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에 적용하라고 현행 특검법에 수사기간 연장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정 의장은 "법적으로 원내대표간 합의 없이 직권상정은 어렵다"며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법안의 직권 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를 명시해 놓고 있다.

정 의장의 발언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이 앞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야권은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