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영장기각 법원판단 존중…보강 수사”
입력 2017.02.22 (16:08)
수정 2017.02.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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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면서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수사 기간과 혐의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고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나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면서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수사 기간과 혐의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고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나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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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22 16:11:3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면서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수사 기간과 혐의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고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나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22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면서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수사 기간과 혐의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고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나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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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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