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첫 선고 이르면 4월 나온다

입력 2017.02.22 (21:16) 수정 2017.0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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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의 첫 선고가 이르면 오는 4월 나올 전망이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미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오늘(22일) 재판에서 오는 4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포함해 앞으로 총 4차례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재판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4월 중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차 씨 추천으로 KT 임원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수 씨와 황창규 KT 회장,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같은 달 15일에는 최순실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사내이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22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인 강만석 산업융합부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들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는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이 마지막 입장을 말하는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차 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오늘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를 대통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한 차 씨의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조서에 따르면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은 서로 연락하거나 의견을 직접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모스코스의 포레카 인수 시도, KT의 이동수 씨 선임 등에 있어서 누군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연결했느냐'고 묻자 차 씨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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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2 21:16:03
    • 수정2017-02-22 21:18:20
    사회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의 첫 선고가 이르면 오는 4월 나올 전망이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미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오늘(22일) 재판에서 오는 4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포함해 앞으로 총 4차례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재판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4월 중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차 씨 추천으로 KT 임원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수 씨와 황창규 KT 회장,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같은 달 15일에는 최순실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사내이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22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인 강만석 산업융합부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들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는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이 마지막 입장을 말하는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차 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오늘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를 대통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한 차 씨의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조서에 따르면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은 서로 연락하거나 의견을 직접 교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모스코스의 포레카 인수 시도, KT의 이동수 씨 선임 등에 있어서 누군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연결했느냐'고 묻자 차 씨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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