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 안 돼…‘절차 하자’ 각하돼야”

입력 2017.02.28 (06:04) 수정 2017.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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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수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탄핵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되 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려면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투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 : "국회가 의결을 잘못한건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각하를 해서 국회로 보내주면..."

이동흡 변호사는 9명을 채우지 않고 탄핵심판을 밀어붙이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결원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다"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측은 최순실 씨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조선시대 연좌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상진 변호사는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제도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성건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고영태 등이 출처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모의한대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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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 성립 안 돼…‘절차 하자’ 각하돼야”
    • 입력 2017-02-28 06:05:48
    • 수정2017-02-28 0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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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수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탄핵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되 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용이 다른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려면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 투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범규(변호사) : "국회가 의결을 잘못한건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각하를 해서 국회로 보내주면..."

이동흡 변호사는 9명을 채우지 않고 탄핵심판을 밀어붙이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결원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다"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측은 최순실 씨의 잘못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조선시대 연좌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상진 변호사는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제도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성건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고영태 등이 출처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모의한대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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