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등 30명 기소 확정…내달 6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7.02.28 (14:38) 수정 2017.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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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5] 특검, 오늘 이재용 등 17명 기소…“다음 달 6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치면 특검이 기소한 사람은 모두 30명이다. 특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다음 달 6일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한 혐의다. 이 과정에 관여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고위임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미얀마 원조사업 참여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최 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즉시 수사에 나설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중지 등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 등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기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꼭 필요하다며 파견검사 8, 9명을 남기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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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등 30명 기소 확정…내달 6일 수사결과 발표
    • 입력 2017-02-28 14:38:34
    • 수정2017-02-28 17:08:45
    사회
[연관 기사] [뉴스5] 특검, 오늘 이재용 등 17명 기소…“다음 달 6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치면 특검이 기소한 사람은 모두 30명이다. 특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다음 달 6일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한 혐의다. 이 과정에 관여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 삼성 고위임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미얀마 원조사업 참여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최 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즉시 수사에 나설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중지 등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 등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기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꼭 필요하다며 파견검사 8, 9명을 남기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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