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돌발상황 영상 제출

입력 2017.03.04 (17:02) 수정 2017.03.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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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전에 중대본 앞에서 차량 관련 돌발 상황이 있어서 늦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3일) 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누군가의 차가 (중대본 안에) 주차되어 있고, (차를) 빼지 않아 공무원들이 빼내는 장면"이라며 "차량이 무슨 이유인지 정부청사에 세워져 있고 빼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들과 경찰ㆍ견인장비가 동원되어 차량을 빼느라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에 장애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1분10초 분량의 영상에는 정부서울청사 안에 들어온 검정색 승용차를 경찰과 청사 관계자 등이 밀어내는 장면과 경찰 견인차가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준비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헌재 변론에서 중대본에 오후 5시가 넘어서 도착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중대본 앞에서 돌발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수행한 다른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며 중대본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차량돌진하여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며 "더 상세한 것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월 10일 헌재에 대통령의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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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돌발상황 영상 제출
    • 입력 2017-03-04 17:02:12
    • 수정2017-03-04 18:52:41
    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전에 중대본 앞에서 차량 관련 돌발 상황이 있어서 늦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3일) 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누군가의 차가 (중대본 안에) 주차되어 있고, (차를) 빼지 않아 공무원들이 빼내는 장면"이라며 "차량이 무슨 이유인지 정부청사에 세워져 있고 빼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들과 경찰ㆍ견인장비가 동원되어 차량을 빼느라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에 장애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1분10초 분량의 영상에는 정부서울청사 안에 들어온 검정색 승용차를 경찰과 청사 관계자 등이 밀어내는 장면과 경찰 견인차가 승용차를 견인하려고 준비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헌재 변론에서 중대본에 오후 5시가 넘어서 도착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중대본 앞에서 돌발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수행한 다른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며 중대본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차량돌진하여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며 "더 상세한 것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월 10일 헌재에 대통령의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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