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미르·K스포츠 재단설립 뇌물·직권남용 안돼” 의견서

입력 2017.03.05 (13:48) 수정 2017.03.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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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 사유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과 관련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오늘(5일) 재단 설립 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경력, 사업내역과 재단 해산 시 국고 귀속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검찰에서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자발적이었다고 밝힌 일부 증언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 측은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제3자뇌물수수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측은 '신정아 사건'을 예로 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0여 개 기업에 수억 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측은 당시 법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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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05 13:48:43
    • 수정2017-03-05 13:55:03
    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 사유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과 관련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오늘(5일) 재단 설립 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경력, 사업내역과 재단 해산 시 국고 귀속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검찰에서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자발적이었다고 밝힌 일부 증언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 측은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제3자뇌물수수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측은 '신정아 사건'을 예로 들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0여 개 기업에 수억 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측은 당시 법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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