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막바지 검토…10일·13일 선고 유력

입력 2017.03.06 (06:03) 수정 2017.03.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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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최종변론 후 2주 정도 평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10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5가지 쟁점 별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오는 13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대행 퇴임 전에 평결까지 마치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는 게 돼 13일 이후 선고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기업들이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출연했고 직무와 상관없이 협조를 구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 후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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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막바지 검토…10일·13일 선고 유력
    • 입력 2017-03-06 06:03:29
    • 수정2017-03-06 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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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최종변론 후 2주 정도 평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10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5가지 쟁점 별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오는 13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대행 퇴임 전에 평결까지 마치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리는 게 돼 13일 이후 선고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기업들이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해 출연했고 직무와 상관없이 협조를 구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 2007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 후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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