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터랙티브] ① 한 눈에 보는 탄핵 쟁점별 판단 어땠나

입력 2017.03.10 (15:10) 수정 2017.03.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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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됐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13가지였다.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 헌법 위배 사항 5가지와 뇌물 수수 등 법률위반 사항 8가지.
헌법재판소는 이 13가지 쟁점을 크게 4가지 헌법 위배 사항과 1개의 법률위배 사항으로 나눠 5가지 탄핵 사유로 정리한 뒤 92일 간 심리를 벌여왔다.
총 17차례의 변론과 25명의 증인, 84시간 50분의 변론시간, 속기록은 3000여 쪽에 달하는
심리 끝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재판관 전원 합의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오늘 선고에서 헌법 재판소는 1.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 제도 침해 여부 2. 언론자유 침해 3.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4.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이름)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으로 정리해 선고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의 13가지 사유가 어떻게 4대 쟁점으로 나뉘어졌고, 각각의 쟁점 판단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KBS 데이터저널리즘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정리했다.


먼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3가지였다.
헌법 위배 5가지와 법률 위배 사항 8가지.

헌법재판소는 이를 1.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 제도 침해 여부 2. 언론자유 침해 3.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4. 피청구인의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으로 정리해 선고하였다.

기존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에서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제도 침해 항목과 최서원의 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 남용 부분을 분리해 판단했고, 국회 소추에서 제기한 각종 뇌물죄와 권한남용, 공무상 문건 유출 등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항목으로 일괄 묶어서 심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 남용한 1개 항목만 탄핵 사유로 인정했고, 2개 쟁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책성실의무 위반은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 1.피청구인의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 인정

재판관 전원 합의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직간접적인 지시와 방조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으며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 자율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지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오히려 이를 비난하며 국회와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르와 K 스포츠, 더블루K,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정호성과 안종범 등이 부패 범죄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하게 위배된다고 보았다.

특히,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아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일갈했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봤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쟁점 2.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 제도 침해 여부 - 인정안됨.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있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하고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대통령이 임면권을 남용하였다는 소추 사안에 대하여, 사실은 인정되나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되어 이들을 면직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쟁점3. 언론자유 침해 - 인정안됨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이고,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누가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4.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님.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직책성실의무에서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국가적 재난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성실 의무 위반이 대통령 파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래에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라고 보충 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URL:http://dj.kbs.co.kr/resources/2017-03-10-2/

[연관기사] ② ‘이때는 이렇게’…헌재 재판관들 과거 주요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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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인터랙티브] ① 한 눈에 보는 탄핵 쟁점별 판단 어땠나
    • 입력 2017-03-10 15:10:51
    • 수정2017-03-10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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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됐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13가지였다.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 헌법 위배 사항 5가지와 뇌물 수수 등 법률위반 사항 8가지.
헌법재판소는 이 13가지 쟁점을 크게 4가지 헌법 위배 사항과 1개의 법률위배 사항으로 나눠 5가지 탄핵 사유로 정리한 뒤 92일 간 심리를 벌여왔다.
총 17차례의 변론과 25명의 증인, 84시간 50분의 변론시간, 속기록은 3000여 쪽에 달하는
심리 끝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재판관 전원 합의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오늘 선고에서 헌법 재판소는 1.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 제도 침해 여부 2. 언론자유 침해 3.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4.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이름)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으로 정리해 선고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의 13가지 사유가 어떻게 4대 쟁점으로 나뉘어졌고, 각각의 쟁점 판단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KBS 데이터저널리즘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정리했다.


먼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3가지였다.
헌법 위배 5가지와 법률 위배 사항 8가지.

헌법재판소는 이를 1.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 제도 침해 여부 2. 언론자유 침해 3.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4. 피청구인의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으로 정리해 선고하였다.

기존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에서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제도 침해 항목과 최서원의 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 남용 부분을 분리해 판단했고, 국회 소추에서 제기한 각종 뇌물죄와 권한남용, 공무상 문건 유출 등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항목으로 일괄 묶어서 심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 남용한 1개 항목만 탄핵 사유로 인정했고, 2개 쟁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책성실의무 위반은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 1.피청구인의 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 인정

재판관 전원 합의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직간접적인 지시와 방조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으며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 자율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지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오히려 이를 비난하며 국회와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르와 K 스포츠, 더블루K,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정호성과 안종범 등이 부패 범죄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하게 위배된다고 보았다.

특히,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아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일갈했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봤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쟁점 2.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 제도 침해 여부 - 인정안됨.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있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하고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대통령이 임면권을 남용하였다는 소추 사안에 대하여, 사실은 인정되나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되어 이들을 면직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쟁점3. 언론자유 침해 - 인정안됨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이고,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누가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4.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 아님.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직책성실의무에서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국가적 재난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성실 의무 위반이 대통령 파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래에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라고 보충 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URL:http://dj.kbs.co.kr/resources/2017-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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