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에서 ‘삼성 뇌물’ 억지로 씌우는 것”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7.03.13 (21:19) 수정 2017.03.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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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측이 법정에서 "특검에서 어거지(억지)로 씌우는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직접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했지만, 승계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나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최 씨가 삼성의 승계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씨는 삼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에 대해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근본적으로 최 씨가 이 부회장을 알지도 못하는데,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계 작업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특검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재판부에 섣부른 예단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에 관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서류 등은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정한 원칙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소설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특검 공소장은 중편소설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공소장 형태는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악의적인 심증 형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첨부 서류에 관한 규정으로, 최 씨 공소장은 다른 서류나 증거가 전혀 첨부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씨 공소사실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뇌물수수 대가인 부정청탁 내용 등에 관해서 범죄구성 요건에 한해 작성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범죄사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기재토록 한 형사소송법 취지와도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 측은 특검의 뇌물 혐의 추가 기소를 두고 '이중 기소'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사건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교부한 것이고, 뇌물 사건은 교부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는 거라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미르·K재단,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중 기소된 만큼 법률에 의거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중 기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기존 검찰이 기소한 재단과 영재센터 외에도 승마와 관련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부분, 하나은행 인사 개입,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가 취득 사실이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준비재판을 열어, 검찰과 최 씨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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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특검에서 ‘삼성 뇌물’ 억지로 씌우는 것” 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17-03-13 21:19:36
    • 수정2017-03-13 21:45:20
    사회
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측이 법정에서 "특검에서 어거지(억지)로 씌우는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직접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했지만, 승계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나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최 씨가 삼성의 승계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씨는 삼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에 대해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근본적으로 최 씨가 이 부회장을 알지도 못하는데,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승계 작업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특검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재판부에 섣부른 예단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에 관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서류 등은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정한 원칙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소설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특검 공소장은 중편소설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공소장 형태는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악의적인 심증 형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공소장 일본주의는 첨부 서류에 관한 규정으로, 최 씨 공소장은 다른 서류나 증거가 전혀 첨부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씨 공소사실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뇌물수수 대가인 부정청탁 내용 등에 관해서 범죄구성 요건에 한해 작성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범죄사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기재토록 한 형사소송법 취지와도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 측은 특검의 뇌물 혐의 추가 기소를 두고 '이중 기소'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사건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교부한 것이고, 뇌물 사건은 교부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는 거라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미르·K재단,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중 기소된 만큼 법률에 의거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중 기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기존 검찰이 기소한 재단과 영재센터 외에도 승마와 관련해 직접 뇌물을 수수한 부분, 하나은행 인사 개입,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가 취득 사실이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준비재판을 열어, 검찰과 최 씨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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