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혐의 내용과 절차는?

입력 2017.03.16 (08:12) 수정 2017.03.16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쨉니다.

검찰은 13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사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43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재단과 최순실에게 433억 원을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과정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인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최 씨와 공모해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뒀다고 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기업들의 출연은 자발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입니다.

검찰은 연설문 이외에도 정부 인사와 외교사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청와대 내부 기밀 문건들이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기밀 문건 유출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했다는 특검의 혐의 적용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등 증거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관심사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역대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 분위기입니다.

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빠르게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요구한 시간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도 적극 협조해 진실규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 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경호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때 동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삼성동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는 5.3킬로미터.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돌아올 때처럼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경로는 지하철 9호선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방법과 2호선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데, 경호와 보안 문제로 소환 당일 출발 직전에 정해집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출석 이후 상황은 역대 전직 대통령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착 직후 포토라인에 서서 질의응답을 한 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또는 노승권 1차장검사와 짧게 면담을 하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이 유력한데, 녹화장비 외에 휴식장소 등 편의시설은 없는 조사실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함께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때 호칭은 '피의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우를 한다면 '대통령'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혐의 내용과 절차는?
    • 입력 2017-03-16 08:14:55
    • 수정2017-03-16 08:59:05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쨉니다.

검찰은 13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 사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43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재단과 최순실에게 433억 원을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과정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인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최 씨와 공모해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뒀다고 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기업들의 출연은 자발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입니다.

검찰은 연설문 이외에도 정부 인사와 외교사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청와대 내부 기밀 문건들이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측은 기밀 문건 유출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했다는 특검의 혐의 적용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등 증거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관심사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역대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 분위기입니다.

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빠르게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요구한 시간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도 적극 협조해 진실규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 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경호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때 동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삼성동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는 5.3킬로미터.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돌아올 때처럼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경로는 지하철 9호선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방법과 2호선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데, 경호와 보안 문제로 소환 당일 출발 직전에 정해집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출석 이후 상황은 역대 전직 대통령 출석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착 직후 포토라인에 서서 질의응답을 한 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또는 노승권 1차장검사와 짧게 면담을 하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이 유력한데, 녹화장비 외에 휴식장소 등 편의시설은 없는 조사실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함께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때 호칭은 '피의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우를 한다면 '대통령'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