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구속 사유 명시

입력 2017.03.31 (21:03) 수정 2017.03.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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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오늘(31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뇌물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구속된 상태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12만 쪽과 9시간 가까이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한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433억 원 상당 '뇌물 수수'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한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됐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거 인멸' 우려도 구속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 수첩 같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범자가 많은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주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유무죄 판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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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구속 사유 명시
    • 입력 2017-03-31 21:04:01
    • 수정2017-03-31 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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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은 오늘(31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뇌물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구속된 상태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12만 쪽과 9시간 가까이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한 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433억 원 상당 '뇌물 수수'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에 모금을 강요한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됐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거 인멸' 우려도 구속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 수첩 같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범자가 많은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주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유무죄 판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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