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국정농단 두 번째 유죄 판결

입력 2017.06.08 (17:11) 수정 2017.06.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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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두 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됐군요.

<리포트>

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민연금공단은 장래에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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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국정농단 두 번째 유죄 판결
    • 입력 2017-06-08 17:12:18
    • 수정2017-06-08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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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두 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됐군요.

<리포트>

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민연금공단은 장래에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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